대법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무죄 확정

이세현 기자 2020. 6.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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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씨가 대작(代作)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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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대법 무죄확정
가수 조영남씨©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代作)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화가 송씨는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뿐이며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뿐 저작자라 볼 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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