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지하철 난동' 구속심사.."승객이 괴롭혔다"

이기상 2020. 6.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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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난동까지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4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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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5일 영장실질심사 진행해
출석 전 "나를 괴롭혔다" 등 발언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 신청
7분 운행 지연..역무원과 실랑이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6.25.wakeup@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난동까지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4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2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그랬느냐', '후회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당시 승객들) 3명이 나를 괴롭혔다", "코로나 걸렸으면 후회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A씨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고 있던 중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역무원이 해당 전차칸으로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며 착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해당 전차는 구로역 부근에서 약 7분간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 구로역 역무실 앞에서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폭언과 욕설로 약 13분간 역무원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했다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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