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길 열린다..샌드박스 통과

이승재 2020. 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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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위서 임시허가·실증특례 8건 승인
인하대병원 등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2년 허가
현대차에 '車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허용
[세종=뉴시스]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한 의료진 진료 상황.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로 이번 심의에서는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가운데 6건이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샌드백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는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언어·의료 접근성 등 어려움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시스]현대차그룹 드리이빙 익스피리언스센터. (사진=현대차 제공)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내줬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음에도 등록된 정비사업장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정비업자가 아니거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는 네오펙트의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의사·의료기사는 훈련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추천 등을 참고해 비대면 상담·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단,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내원 안내와 상담까지만 허용된다. 진단과 처방은 할 수 없다. 아울러 AI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제로그라운드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는 미용실 한 곳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 미용 설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자 사업권을 가지고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각각 개별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할 수 있다. 샴푸실, 열펌 기계 등 시설·설비도 공유할 수 없었다.

이에 심의위는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외에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나투스핀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의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을 뒷받침해 샌드박스가 국가 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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