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도 1063만원 월급 들어왔다

김하늬 기자 2020. 6.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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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안 했지만 어김없이 월급날은 돌아오고 월급이 통장에 꽂혔다.

국회의원 월급날은 매달 20일, 21대 국회 첫 월급도 지난 20일 지급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을 포함한 1063만원을 6월 월급으로 지급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처음 받는 월급"이라며 "뭔가 바쁘게 지낸 것 같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한 일은 부족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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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홀로 참석하고 있다. 2020.06.15. mangusta@newsis.com

일은 안 했지만 어김없이 월급날은 돌아오고 월급이 통장에 꽂혔다.

국회의원 월급날은 매달 20일, 21대 국회 첫 월급도 지난 20일 지급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을 포함한 1063만원을 6월 월급으로 지급했다.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912만원 정도다.

여기에 의원들의 일반수당과 가족상황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보조금이 추가된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처음 받는 월급"이라며 "뭔가 바쁘게 지낸 것 같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한 일은 부족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국회에 나오지도 않고 '템플스테이'만 열흘 하고 온 사람도 월급을 받는 거냐"며 국회 원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꼬집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에 입법활동비가 분명히 포함돼 있는데 법안 발의와 심사를 내팽개치는 사례가 21대 국회 시작부터 감지된다"며 "이번엔 정말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세비는 1억5187만9780원이다. 한 달 평균 1265만6640원이다. 직무와 품위유지에 필요한 일반수당,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이 주 내용이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연간 8101만5600원. 한 달에 약 670만원 정도다. 실제 의원이 받는 전체 수당의 53.34% 수준이다.

일반 수당에 보탠 '활동비'의 비중이 크다. 2020년 입법활동비는 연 3763만2000원으로, 의원들은 이 돈으로 법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쌈짓돈' 논란이 여러 차례 일었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연 940만8000원 정도다. 회기 중 입법 활동을 따로 지원하는 돈으로, 회의 참석일을 '출석 체크'해 산정된다. 활동비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8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어공'(임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기에 공무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도 받는다. 매년 1월과 7월에 받는 405만780원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0대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비난을 받으며 세비 삭감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 43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적 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는 원론적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지 말자는 게 골자다. 상임위나 본회의에 1회 불참할 경우 세비를 10% 감액하고, 5회를 넘을 경우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21대 국회 들어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협의를 교섭단체가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일정에 보이콧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에게 세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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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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