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중산층 사다리 끊나"..양도세에 靑청원 몰린 동학개미들

한민선 기자 2020. 6.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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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이날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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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양도세 확대 부당, 남은 사다리마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5일 오후 2시 기준 23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최근 6.17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더이상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힘도 방법도 없어지게 됐다"며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일의 부당한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 하나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 자금과 국내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입되지 않은 이유는 위험성이 크고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우리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양도세 완화정책은 절대로 시행되면 안된다"며 "양도세 부과대상을 50억~100억 단위로 늘려 현금 부자들을 유입시켜, 국내증시가 대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대주주에게만 시행해야"

2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B씨는 "정말 어이가 없다"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로 몇년간 침체되었던 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 강행하려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차피 소규모 자본 서민들은 너무 올라버린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서민들이 눈 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자처가 주식시장"이라고 했다.

B씨는 "주식 양도세 부과 백지화해라. 아니면 정말 대주주라 할 수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라"며 "정부는 이렇게 서민의 기대를 걷어차버리면 안 된다.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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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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