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해 계산해야"

2020. 6.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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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주일 단위의 근로자 임금을 주휴시간을 포함해 나누게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해 월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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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의2등,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합헌
월급은 같은데 근로시간 계산법 따라 최저임금 편차
174시간 vs 209시간 중 정부 해석에 손 들어줘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주일 단위의 근로자 임금을 주휴시간을 포함해 나누게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각하했다.

헌재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눠야 하는지에 관해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해 월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1953년부터 법령에 있었지만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안착되지 않았다.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대법원 판단을 거쳤다. 대법원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계산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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