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20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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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필리핀 이주 노동자 청년이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등에 따르면 건설자재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하는 아산의 한 사업장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A(28)씨가 지난 23일 오전 11시 5분쯤 기계를 수리하다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는 필리핀과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이주 노동자 10여명이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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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등에 따르면 건설자재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하는 아산의 한 사업장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A(28)씨가 지난 23일 오전 11시 5분쯤 기계를 수리하다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다른 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에 의해 10여분 뒤 발견돼 천안 충무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24일 새벽 심정지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한국에서 4년 10개월 가량 일한 뒤 지난 2019년 3월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는 필리핀과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이주 노동자 10여명이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분 작업중지명령서를 내렸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은 "당국의 소홀한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 이주노동자는 물론 내국인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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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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