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성접대까지..세종시 고위공무원 징역 8월·법정구속

김용빈 기자 2020. 6. 25.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철거사업 전문 업체로부터 성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세종시 고위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A씨(60·3급)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서기관으로 재직할 당시 철거사업 전문 업체 관계자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1724만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수행 과정 신뢰 훼손..일부 반환 참작"
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철거사업 전문 업체로부터 성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세종시 고위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A씨(60·3급)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1723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서기관으로 재직할 당시 철거사업 전문 업체 관계자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1724만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A씨에게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탁과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금품과 향응이 1723만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1300만원을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남 부장판사는 다만 A씨의 직무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관련 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다며 뇌물수수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