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돼"

윤우성 입력 2020. 6. 25. 19:32 수정 2020. 6.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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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4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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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1호선 마스크 난동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지적에 "왜 시비냐"며 난동을 피워 열차를 7분간 지연시킨 승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25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4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 2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 후회하지는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 3명이 달려들어 나를 괴롭혔다.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면 후회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고혈압이 있어 마스크를 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승객들이 윽박을 질렀다"면서 "과잉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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