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사법개혁' 시동..'박주민 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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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사법개혁' 열차가 시동을 건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박주민 안' 인사시스템 개편 핵심"행정 기능 수평화"━'박주민 안'의 핵심은 법원의 인사시스템 개편이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8년 2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사권을 포함한 해당 권한들이 대법원장 1인에 너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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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사법개혁’ 열차가 시동을 건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사법개혁의 기수’로 지목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사법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21대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정책과제’ 중 공정 분야 주요 공약이다.
그동안 대법원장에 인사 등 각종 권한이 집중되면서 일선 판사들이 때때로 법과 양심에 근거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끊이질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 역시 이같은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가 6명(상임위원 3명 포함)을 선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4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도 폐지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사무 및 직원 감독하는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위원회의 집행기구인 사무처와 대법원의 사무국이 설치된다. 기존 법원행정처장의 대외 업무는 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법관인사위원회도 사라진다. 법관인사위원회는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 11명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법원도 이 방향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을 두고 쟁점이나 법원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최종 의결하며 이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질의하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나”라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야당이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점도 주목된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8년 2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사권을 포함한 해당 권한들이 대법원장 1인에 너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권 △대법원 규칙 제정 및 개정 △예산 등을 다루는 사법평의회 설치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평의회는 총 16명으로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2명 △대법관회의 추천 인물 6명 등이다. 그러면서 “평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은 외부적인 압력과 간섭 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며 “국민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훼손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의 일원으로 사법행정권이 더 이상 법관들의 헌법상 임무를 포기하도록 하는 무기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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