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세탁' 숙제낸 초등교사 파면..靑 "유사사안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김평화 기자 2020. 6.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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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속옷세탁' 숙제를 낸 초등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6일 내놨다.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고, 정부는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골자다.

울산교육청은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비위 사안을 포함,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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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청와대가 '속옷세탁' 숙제를 낸 초등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6일 내놨다.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고, 정부는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는 이날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학생들에게 부절적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 22만576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청원인을 비롯해 이 내용을 접하신 국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저도 함께 느꼈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월 28일에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다.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5월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비위 사안을 포함,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다.

해당 학교의 1, 2, 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박 비서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해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18년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 교원의 징계,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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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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