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19 소독제 살포, 흡입땐 건강 문제 일으킬 수도"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2020. 6.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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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체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독제를 분무하는 경우 물체 표면 전체가 소독되지 않아 직접 닦는 게 중요하고,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 소독제를 분무하는 것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이어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건강 문제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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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지 말고 표면 직접 닦아야..도로·길가 살포도 효과 입증 안돼"
"바이러스, 스테인리스·플라스틱서 4일간 생존..유리 2일·천 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체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독제를 분무하는 경우 물체 표면 전체가 소독되지 않아 직접 닦는 게 중요하고,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 소독제를 분무하는 것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지만 감염자의 침방울이 묻은 물체를 손으로 만진 뒤 본인의 눈·코·입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에 4일간 생존이 가능하고 유리에선 2일간 생존한다. 또 천과 나무는 1일, 구리는 최대 4시간, 골판지의 경우 최대 24시간 생존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올바른 소독을 위해 물체 표면을 직접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독 전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되,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면 된다. 물 1리터(1000cc)에 5%인 차아염소산나트륨 20밀리리터(20cc)를 섞어 희석하면 된다. 소독 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은 온라인 홈페이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물체 표면 소독은 우선 소독제를 적신 헝겊이나 종이타월 등으로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나 난간, 문고리, 식탁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을 닦으면 된다. 일정시간 유지한 뒤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아야 한다.

사무실은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을 닦아야 하고 화장실의 경우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이 대상이다. 소독 후에도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 소독 이후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탈의한 뒤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샤워한 뒤 옷을 갈아입는다.

일부 소독을 위해 소독제를 분무하거나 분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표면이 소독제로 충분히 덮히지 않아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장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건강 문제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살균·소독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 즉 ‘살생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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