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7월부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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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사들이 일과 후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달 1일부로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병사(병장~이등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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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군사기밀 유출을 막을 보안통제체계 운영
부대 전입시 '국방모바일보안 앱' 설치해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7월부터 병사들이 일과 후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달 1일부로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병사(병장~이등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다.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쓸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통제체계가 운영된다.
병사들은 앞으로 최초 부대 전입 시 지정된 장소(행정반 등)를 방문해 관리자를 통해 QR코드 또는 휴대전화 앱 마켓에서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 보안 앱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자 감독 하에 차단 기능을 활용해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휴가나 외출(박) 등을 위해 부대 밖으로 나갈 경우 통제개소(위병소 밖 등)에 설치된 비콘(저전력 블루투스를 통한 근거리 통신 기술) 지역으로 이동해 국방모바일보안 앱 해제 단추를 누르고 비콘 신호를 받아 카메라 촬영 기능이 정상으로 전환한다.
부대에 복귀할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근거리 데이터 교환기술(NFC) 기능을 일시적으로 켠 후 통제개소(위병소 등)에 설치된 NFC 장치에 접촉하거나 보안 앱의 수동차단 기능을 활용해 카메라 촬영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통제인원(위병소 근무자)에게 보안 앱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 받은 후 생활반으로 복귀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허용에 따른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협업해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도박중독자 상담, 도박예방 연극 등이 지원된다. 규정 위반자는 처벌된다.
국방부는 그간 시행한 휴대전화 허용 시범사업이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4월과 올 2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설문) 결과를 비교해보면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군생활 만족, 병-간부 소통, 심리적 안정, 자기계발 등 모든 부문에서 향상됐다.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타(휴가, 외출·외박)를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허용이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들 이외에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했고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은 휴대전화가 입대 초기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88.6%),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79.5%)고 응답했다.
국방부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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