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라고? 숙련까지 3년"..인천공항 보안요원, 어떻게 채용하나
“우리는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 정당하게 보안검색을 하는 직원이다”
본인을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내용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2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본사 소속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논란이 증폭되자 “오해를 풀어달라”며 쓴 글이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이번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비롯됐다. 공사의 직고용 방침 발표 직후 익명의 직원이 “(보안검색요원이) 알바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정규직이 돼 연봉 500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채용의 불공정성을 성토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해 찬반 대결로 번지는 형국이다.
보안검색요원이 항공안전 분야 필수 인력임에도 그동안 외주용역 형태로 운영된 이유는 경비업법 때문이다. 항공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인천공항공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 신분인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
인천공항이 문을 연 2001년 당시 사회 분위기도 이런 채용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당시 IMF 구제금융 직후로 ‘노동 유연성’을 강조한 시기여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특정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채용이 보편적이었다.
이 과정을 통과해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 공사 항공보안교육원에서 추가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숙련자들은 수하물 1개를 검색하는데 6초 정도 소요된다. 일반인은 몇 분 걸려도 어려운 일을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서 단독 근무자로 투입되려면 최소 1년은 필요하며, 업무가 완전히 익숙해지기 위해선 적어도 3년은 필요하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색능력이 우수한 직원 중에선 공개 채용을 거쳐 세관 경력직으로 옮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알바생이 보안검색요원이 됐다”는 것은 ‘낭설’이라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다만 직고용에 앞서 노조 간의 이해관계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공사 내에 보안검색 관련 종사자들이 결성한 노조만 △보안검색노조 △보안검색서비스노조 △보안검색운영노조 △항공보안노조 등 4곳이다. 이 중 노조원 상당수가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해 공채 시험을 또 치러야 하는 보안검색서비스노조 등은 탈락자 구제 대책을 마련한 뒤 직고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안검색요원이 직고용되면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같은 특수경비원 신분이었던 보안경비 직원들이 추가로 직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도 공사가 설명한 직고용 기준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 정규직 형태로 전환한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안전 분야 직원들을 중심으로 직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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