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석춘 정직 1개월 처분, 절차에 중대한 하자..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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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류 교수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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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류 교수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 과정에서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에 따른 기피 의결 과정에서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사건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류석춘)의 인격권과 교수권이 침해됐고, 채권자가 교수로서 활동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채권자의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 사유는 있다"고 보았다.
또 효력정지 명령 취지를 공시해 달라는 류 교수 측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달 5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고,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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