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류석춘 1개월 정직 처분, 절차에 중대한 하자..효력 정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류석춘(65) 연세대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류 교수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 과정에서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에 따른 기피 의결 과정에서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위법한 사건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류석춘)의 인격권과 교수권이 침해됐고, 채권자가 교수로서 활동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채권자의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 사유는 있다”고 봤다.
또 효력정지 명령 취지를 공시해 달라는 류 교수 측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류 교수는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연세대는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발언이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 표현으로, 교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낸 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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