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이재용 수사 접고, 기소 마라"..변호인단 "결정 존중"(종합)

박승주 기자,서미선 기자 2020. 6. 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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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이같은 심의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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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임시위원장 주재, 13명 비밀투표해 과반 찬성 결론
"혐의입증 쉽잖다는 의견 많아..경제 영향 큰 부분도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서미선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이같은 심의결과를 내놨다.

이러한 결과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다행스럽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현안위는 무작위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불참해 14명 참석으로 개회됐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과 친분이 있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회피 안건을 의결한 뒤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석위원 중 호선해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정했다.

위원장 직무대행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 주재는 하되 표결, 질문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표결엔 13명이 참여했다.

안건은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해 Δ피의자 이 부회장 수사계속 여부 Δ피의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전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각 5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했고,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고발인 참여연대가 낸 의견서도 위원들 숙의에 참고됐다.

한 현안위원은 회의종료 뒤 "비밀투표라 누가 어떻게 기소, 불기소 (표결을) 했는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며 "검찰은 폭넓게 적용하자고 하고 삼성 측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로 어떠한 관련 진술이 있는지 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관한 토론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9일 기각하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각사유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기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현안위원은 "주가조종, 분식회계 등 모든 것을 놓고 긴 시간 전문가들이 모든 측면을 고민하고 고려, 토론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로 봐달라"며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부분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과거 8차례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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