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정부 지원도 '사각'..소외받는 '돌봄노동자'

강예슬 2020. 6.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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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 일을 돕는 이른바 '돌봄 노동자'들입니다.

지원금을 신청조차 못하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로 부산고용복지센터가 북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1인 당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봄'노동자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에 참여한 이 노동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영유아를 돌보는데,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계속 줄어 이달에는 2시간 만 일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일을 시작할 때 가입한 고용보험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이돌봄노동자/음성변조 : "저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디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힘들고, 이자가 많은데는 갚을 능력이 안되잖아요."]

수입이 끊긴 이 가사노동자 역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와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금을 주는데, 개인에게 임금을 받는 가사 노동의 경우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옥연/가정관리사협회장 :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를 떼줄 사업자도 변변이 없고 가사노동자들도 임금마저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를 받은 육아와 가사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32만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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