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인척 채용 가능성"..이게 '文방문일 기준' 이유였나

김기정 2020. 6.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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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뒤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이 날을 기점으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국공을 찾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들은 적격심사 등을 거쳐 인국공에 직접 고용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이후 입사자들은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함께 공개 경쟁채용 과정을 치러야 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절반은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왜 이날이 채용 과정을 정하는 기준점이 됐을까. 고용노동부가 26일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란 자료에 해답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자료.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이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 방침이 공식 발표되고, 이후 7월 20일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며 “이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기관이나 용역업체 임직원들의 친인척 등이 새롭게 채용됐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점) 이후 기관이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용역업체가 채용한 노동자 등 전환대상자들에 대해선 그 이전 채용자들에 비해 보다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채용 비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인국공 보안검색 요원들 사이에서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들과 달리 이후 입사자들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필기시험과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탈락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국공 측은 전체 보안검색 요원 가운데 30~40%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안요원 노조 측도 탈락자의 고용안정 대책 없이 직고용 전환 대책이 나왔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25일 “문제는 청와대가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북한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지도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수령의 성은이 내려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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