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지원은 없더라" 김기춘, 형량 줄고 법정구속 면한 이유
청와대 관계자는 전경련 관계자를 만나 '청와대 요청사항인데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명단을 전달했고, 단체당 2억원 정도로 총 30억원 규모의 돈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지원을 요청한 보수단체는 12개로 추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작업을 주도했다고 봤다. 그밖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파기환송심 징역 1년6개월), 조윤선 전 정무수석(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징역 10월), 박준우 전 정무수석,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이하 모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공모 및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은 2018년 1월 24일 허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회원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신 전 비서관이 "김 전 실장이 직접 챙기는 관심사니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빨리 조치하라"고 독촉했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당시 신 전 비서관에게 "좌파 지원은 많은데 우파는 너무 없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성립한다.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지원 요구를 한 것은 '직권의 남용'이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이 자금지원을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라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죄 성립 기준에 대해 매우 엄격한 해석을 내놨다.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상고심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 했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향 조건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형을 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 김기춘·허현준의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을 이미 초과했고 피고인 현기환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앞서 김 전 실장측이 양형 조건에 참작해달라고 한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한 사건으로 봐야 함에도) 검찰의 자의적 분리 기소로 두개의 재판을 받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분리기소하면서 425일간 더 구속당해 총 987일의 미결구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러한 점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김 전 실장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원심 파기된 부분에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형인데 뭘"이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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