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만명 나온 날,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소송

한상희 기자 입력 2020. 6.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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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ACA)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정책 폐지를 공식 요청했다.

AF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법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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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대법원에 위헌 소송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ACA)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정책 폐지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014년 발효된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체계를 바꿔,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던 저소득층 수백만명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AF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법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회는 2017년 오바마케어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폐지했다. 그런데 벌금이 폐지된 이상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 이상 합헌이 아니며, 이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또 보험사들이 나이, 성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는 규정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 "전염병 기간 심중을 알 수 없는 잔혹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1억3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오바마케어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약 2300만명이 보험 없는 상태로 남겨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경쟁 상대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소송이 더욱 비판을 받은 것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선 날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255만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 중 12만7000여명이 숨졌다.

이처럼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염병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의료 부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11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로, 미국 전체 50개주 가운데 29개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항체 조사 결과 공식 통계의 10배에 달하는 약 2400만명이 감염됐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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