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징용은 자원하고 위안부는 취업 사기 당한 것"

김이삭 2020. 6.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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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우익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싣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 교수는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강의에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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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월간지 기고, 기존 입장 반복 "징계 부당"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이승만학당, 반일동상 공대위 주최로 열린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 심포지엄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우익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싣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제가 된 강의 내용을 전재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잡지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류 교수의 기고문을 한국어로 올려 놓은 뒤 “한국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고발한다! 한일 전 국민이 필독해야 한다!”는 소개 글을 달아 일본 내 ‘혐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악용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류 교수는 27일 공개된 월간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문에서 당시 수업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한 한국사회의 주된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가령 “토지조사사업이 한국 사람들 소유 농지의 40%를 일본 사람이나 일본 국가에 약탈당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한국 역사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토지조사사업은 기존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해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의에서 “한국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라는 설명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 역시 강제로 끌려가지 않고 돈 벌러 자원해 갔다는 점도 설명했다”며 일본 우익세력과 닮은꼴 입장을 적시했다.

위안부 관련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 류 교수는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강의에서) 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고, 성폭력 비판을 받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도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다. ‘조사ㆍ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의 내용과 논리도 기고문에 비교적 상세히 담았다.

연세대는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유로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그가 학교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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