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봐주자는 거냐" 직격탄

이보배 입력 2020. 6. 27.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두고 "봐주자는 것이냐"는 여권의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두고 "봐주자는 것이냐"는 여권의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봐주자는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삼성 같이 충분한 방어 인력과 자원이 보장된 거대 기업, 특히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라며 "검찰은 1년 8개월의 수사를 자기 부정하거나 20만 쪽의 수사 자료를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된다.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에서 겨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bobae@yna.co.kr

☞ '80억대 아파트·람보르기니' 뽐낸 대학생 알고 보니…
☞  "당신 아들이 우리를 찾길래"…나체로 집 찾아온 배우들
☞ 박영선 장관 실시간 판매방송 출연에 이 제품 '완판'
☞ 25년 전 처참했던 그날…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18개월 아기를 개 사육장 방치…뱀·쥐 600마리 우글우글
☞ 8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30대 징역 6개월
☞ '심슨가족'서 백인 성우가 유색인종 연기 못한다
☞ 'DJ사저, 세 아들에 균등분배' 이희호 유언장 무효?
☞ 93세 송해, 고열 동반 감기 증세로 또 입원
☞ "포기말자" 쓰러지기 전날 염경엽 감독은 고기를 구웠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