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록·교회, 성폭행 피해자에 12억8천만 원 배상"

유미혜 기자 2020. 6.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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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는 어린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2018년 4월 / JTBC '뉴스룸') :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라고 했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2년 전 JTBC가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 뒤 피해자들은 사과는커녕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물론, 다른 신도들까지 나서서 피해자들이 돈을 노렸다고 음해를 했고 심지어 피해자들 개인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성폭행 피해자 7명이 이재록 목사와 만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와 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12억8천만 원입니다.

이 목사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JTBC 첫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2018년 4월 / JTBC '뉴스룸') : (이재록이) 여기는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지 않았냐. 벗으면 된다고. 너무 하기 싫어서 울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법원은 피해자 7명이 2018년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본격 심리했고 이 목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최근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에게도 1인당 1~2천만 원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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