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인 교수 "수사심의위 결정 매우 실망..제도 취지와 안 맞아"

한민용 기자 2020. 6.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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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분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26일) 심의위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볼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 주요 혐의는 시세 조종이나 분식회계 혐의 같은 것들인데 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방대한 기록을 짧은 시간 안에 다 검토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실 혐의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분식회계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아주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분도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앞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권고를 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나 논리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와 논리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 사실 만든 목적이 기소 독점권을 남용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경제적 약자나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경우는 둘 중에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한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심의위가 열린 거 자체가 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하면서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내린 게 있었잖아요.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 책임 여부는 재판에서 공방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이게 불과 2주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심의위 결론은 재판에도 넘기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 이런 거여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실 기소를 하겠다는 것을 기소 못 하게 하는 것은 심의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기소를 못 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권고가 아닌 거의 강제적인 권고로 검찰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1심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심의위가 1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저는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한 분량이라든지 시간이 있고요. 또 법원에서 이미 영장심사를 통해서 재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충분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이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만 이제 여덟 차례나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을 따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를 하지 않았을 때 기소하라는 것을 따르는 거와 기소를 하겠다는데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을 따르는 것은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소를 하지 말라는 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른다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1심 재판부를 대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중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받을 또는 재판할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그 점까지 생각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 리포트 같이 보셨는데 일부 심의위원 중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를 좀 반영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슨 근거로 이런 강한 권고를 내렸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어떤 조직 책임지고 있는 분이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조직이 어려워지면 조직을 위해서 그만두는 게 상식이죠.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범죄행위 때문에 삼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을 방패 삼아서 본인 구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삼성을 위한다면 깨끗하게 일선에서 물러나고 본인의 재판에만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누구 개인 비리 하나로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당연히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뿐만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용인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없고요. 시장경제는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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