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 40대,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내

손현규 2020. 6. 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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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기 전에도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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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해 카니발 승합차를 몰다가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기 전에도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여서 신원 확인 후 음주 수치를 측정하고 귀가 조치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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