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루된 100억대 증권범죄' 1심은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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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동포가 연루된 증권범죄 사건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100억원대 범죄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미실현 이익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어떻게?━28일 법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 진모씨 등 두 사람이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 인수에 나선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9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금융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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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동포가 연루된 증권범죄 사건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100억원대 범죄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미실현 이익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자금이 없었던 진씨 측이 고안한 방법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였다. 진씨와 심씨는 유령법인 A사를 설립 후 128억원을 세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끌어모았다. 이를 기반으로 A사는 나노캠텍 지분 15.2%를 인수했다.
당시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면세점 내 건강검진센터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
검찰은 진씨 등이 매입한 주식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점, 허위 사업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9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금융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진씨 등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세차익을 도모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실현 이익까지 부당이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로 피고인들과 무관한 나노캠텍 주가 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진씨 등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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