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법대로 15일 출범"..야 "사법 장악" 결사저지 태세

서영지 2020. 6. 28.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시행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제2차 공수처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법 시행일인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국회 '공수처 2차 대전'
2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시행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제2차 공수처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돼 국회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다음달 15일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필사적으로 저지할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법 시행일인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통과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통합당은 대통령이 ‘일정’을 이유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조차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7월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법 부칙에 시행일이 7월15일로 명기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자의로 시간을 설정한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맞받았다. 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통합당이 주장하는 ‘사법 장악’이 아님을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채택될 수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발목잡기’를 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 중이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청 기한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 전략을 쓸 경우 이를 무력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한 것이다.

통합당은 발끈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임위 독식 협박에 이어 이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보장되어 있던 야당의 권리마저 무릎 꿇리려 하느냐”며 “겉으로는 협치와 소통을 이야기하더니, 등 뒤에는 비수를 숨기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도 맞불을 놨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에 의해 추천된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앞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