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바 불법 없다는 김병연 교수, 수사심의위 참여했다

김정필 2020. 6. 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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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불법 요소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교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사전에 진행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으로 선정돼 지난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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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김병연 교수
언론에 수차례 "회계 합법" 주장
한달 전엔 "검찰수사 무리" 비판
26일 불기소 의결때 논의 이끌어
심의위에 삼성 재단 성대 교수도
지난해 1월 인터넷 매체 <시장경제>와 인터뷰하는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시장경제> 누리집 갈무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불법 요소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교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사전에 진행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으로 선정돼 지난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창수 위원장의 회피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선된 위원장 대행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에 참여해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가 의결됐다.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알려진 김 교수는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의 진술을 들은 뒤 이어진 질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성균관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이아무개 교수도 현안위원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함께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의 밑그림’으로 규정하고 있는 핵심 사건이다. 그런데 김 교수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검찰 수사의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은 없다”거나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김 교수의 관련 인터뷰·기고는 모두 8건이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지 한달 뒤인 2018년 12월16일 <엠비엔>(MBN) ‘일요와이드’에 출연해 “기업이 결정해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12일 <시장경제신문> 인터뷰에서는 “삼성바이오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의심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5월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직접 조사한 직후에는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유죄를 전제로 몇 단계 건너뛰고 수사하는 양상”(<헤럴드 경제>),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지 않겠느냐”(<파이낸셜 뉴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심의위는 삼성바이오 사건만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 신청할 이유가 없다. 삼성 쪽, 사건 당사자와도 관련이 없고 자문한 적도 없다. 수사심의위는 전문가·학자로서 다른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임재우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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