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월' 연달아 쉬나.. 홍익표, 국민휴일법 발의

정소영 기자 2020. 6. 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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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과 무관하게 공휴일 시행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휴일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요일지정휴일을 활용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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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과 무관하게 공휴일 시행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요일과 무관하게 공휴일 시행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휴일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휴일법안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 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한다.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했다.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로 정해 5월 첫째주 월요일처럼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요일지정휴일을 활용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현충일을 6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주말과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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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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