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野,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 고쳐서라도 시한 내 해결"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입력 2020. 6.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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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다음달 출범하도록 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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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검찰개혁 방해하던 법사위, 이제는 없다"
"통합당 어떤 결정 내려도 오늘 상임위 구성 마무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다음달 출범하도록 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은 오는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법 시행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통합당 몫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21대 국회의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검언유착과 증언조작, 내부 감싸기 분란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통합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오늘 21대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구성의 마지막 시한"이라며 "민주당은 오늘을 결코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 국회와 다른 '일하는 국회'를 위해 통합당에 최대한 양보하면서까지 협조하고 인내했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원내대표간의 가합의 파기와 산사정치·잠적정치로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합의를 해놓고 한 적이 없다고 연락을 안 받고, 잠적해놓고 3차 추경안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인내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주당은 오늘 원 구성을 매듭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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