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해지, 짜증났었죠?"..7월부턴 가입사 바꾸면 자동해지

강은성 기자 입력 2020. 6. 29. 10:24 수정 2020. 6.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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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입회사를 바꾸면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자동 해지가 되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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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019.01.20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오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입회사를 바꾸면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케이블TV는 2021년부터 가입회사를 바꾸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하반기부터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자동 해지가 되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다.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A 통신사에 가입했다가 B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A통신사 고객센터에 일부러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으로 '해지신청'을 넣어 A 이통사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알리지 않는다. B이통사의 휴대폰으로 개통하는 순간 A이통사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A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다가 B사로 이동하면 A사 가입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내용이다.

해지가 된 사업자는 소위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다.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해지방어와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통신사는 해지를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무려 70번이나 전화를 걸기도 하고, 해지를 누락시켜 이용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물도록 하는 피해사례도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신규가입에 따른 자동해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동전화와 동일하게 가입자 자동해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자들이 정부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혀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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