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라 안돼요"..직업 따른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박기호 기자 2020. 6.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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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고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약관 개선에 나선다.

현재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지만 합리적 근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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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다수 질병 인한 입원땐 가장 높은 보험금 지급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고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약관 개선에 나선다.

현재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지만 합리적 근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질병과 상해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며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보험금 지급 세부기준도 신설한다.

금감원 등은 29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보험 관련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이 일부 발견돼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시 통지내용도 구체화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자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표준약관 문구도 마련한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도 방지한다.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

또한 선박승무원 상해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조항도 개선한다.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고자 선박·공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의 표현을 변경한다.

보험회사 개별약관도 손을 본다. 단체보험 갱신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비와 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을 못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개선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내달 중 개정할 예정이지만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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