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이 갇힌 가방 올라가 뛰었다..40대 여성 살인 혐의 기소

이재림 2020. 6. 29.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 안 쉬어진다" 호소에도 아랑곳 안 해..검찰 "미필적 고의 인정"
지난해 7월부터 12차례 상해 혐의도 적용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친부 동거녀 (천안=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지난 5일 충남 천안 환서초등학교 교사들이 교내에 만들어진 추모공간에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가 숨진 아이의 넋을 위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 마스크 안 쓴 손님 '퇴짜' 카페 점원에 1억원 '팁'
☞ "아빠 그리고 모두 안녕"…코로나 환자, 병원 무관심 속 사망 논란
☞ 주호영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무릎 꿇었던 그날…"
☞ 술 대신 손 소독제 '벌컥'…주민 3명 사망·1명 실명
☞ "저놈 오늘은 꼭 잡는다" 오토바이 굉음에 불면증
☞ 새끼 고양이 다리에 청테이프 감은 20대 결국…
☞ 사우디 왕실 여성 경호원 처음 공개돼…SNS서 화제
☞ 코로나 감염 아들과 악수한 아버지 결국 숨져
☞ 이만희 총회장 '혈장 공여' 신천지 신도에 감사 서신
☞ 강정호 키움 복귀 철회…"매우 큰 잘못 다시 한번 느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