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안 쉬어져요" 가방 속 아이 호소에도 '엄마'는 마구 밟았다

이재림 2020. 6.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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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동안 비좁은 여행용 가방에 갇힌 9살짜리 아이는 자신이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에게 마구 밟히고 학대당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 속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발로 짓이겨지는 충격과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뿐이었다.

가방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B군은 "엄마, 숨이 안 쉬어진다"며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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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어 뜨거운 바람 불어넣기도..검찰 "살해 고의성 인정"
동거남 아이 살해한 천안 40대 여성 구속기소.."학대 지속돼"
9세 아동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 모습 [연합뉴 자료 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7시간 동안 비좁은 여행용 가방에 갇힌 9살짜리 아이는 자신이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에게 마구 밟히고 학대당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 속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발로 짓이겨지는 충격과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뿐이었다.

2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1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갔다.

게임기 고장의 책임을 B군에 돌리며 "훈육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3시간여 동안 감금돼 음식도 먹지 못한 B군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으로 B군을 옮겨가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가뒀다.

가방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B군은 "엄마, 숨이 안 쉬어진다"며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B군은 아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던 A씨를 의붓어머니(계모)로 여겼다.

B군의 호소를 들은 A씨는 가방 문을 연 뒤 꺼내준 게 아니라 되레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속에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예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뒤 B군의 인기척이 희미해졌는데도 A씨는 안을 확인해 보지 않고 B군을 40여분이나 그대로 방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5일 충남 천안 환서초등학교 교사들이 교내에 만들어진 추모공간에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가 숨진 아이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2020. 6. 5 jung@yna.co.kr

가방에 갇힌 지 7시간여가 흐른 오후 7시 25분께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기계에 의존해 호흡만 간신히 이어가다 이틀 뒤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B군 사망 원인 중 하나는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A씨는 12차례에 걸쳐 B군의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지속해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6일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아동학대 관련 판례와 논문을 뒤져보고, 아동보호기관 상담사 조사·아동학대 전문의 자문·부검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사건처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A씨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초기 사실조사 때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B군의 친아버지(42)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범행 당시 B군 친부는 집에 없었으나, 평소 학대에 가담한 바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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