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노동계·경영계 '진통'

김성현 입력 2020. 6. 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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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만원 안팎으로 올리자는 노동계와 동결하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까지 결론을 내야 하지만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마주 앉은 노동계와 경영계는 우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잡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사용자위원] "유통 쪽에 계시는 분도 만났었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생계위협에 직면한 건 오히려 취약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며 임금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동호/근로자위원]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의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부결.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난 30년간 요구해왔지만 1988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안입니다.

애초에 안 될 걸 알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기 위해 경영계가 빼든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짙은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법정 시한은 오늘까지.

지금의 8590원보다 25% 올린 10,770원을 주장했던 민주노총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한국노총은 1만원 안팎의 단일안에 잠정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가 내부 논란끝에 요구안을 내지 않자 노동계도 단일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사간 입장차가 커지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합의보단 최저임금위원회 내부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취재: 권혁용/영상 편집: 이지영)

김성현 기자 (sean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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