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에 아이 넣고.. 계모는 그위에 서서 뛰었다

천안/김석모 기자 2020. 6. 30. 0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여행 가방에 9세 아이를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동거남의 아들(9)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A(여·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의 아들인 B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가뒀다.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3시간가량 갇혀 있던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오후 3시 20분쯤 더 작은 여행용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B군을 옮겨 가뒀다. 가방에 갇힌 B군은 계모를 향해 "숨 쉬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여행용 가방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또 그는 B군이 갇혀있는 여행용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했다.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A씨는 B군의 반응이 없었지만 40분간 방치하다 오후 7시 25분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후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이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 행위가 이어졌다"면서 "가방 속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숨진 B군의 친부(42)는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 26일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