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통화가 안 돼요"..신축 아파트 주민들 불편 호소

김상연 입력 2020.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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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설치 두고 입주민 간 갈등..전자파 우려해 반대
휴대전화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신축 아파트에 사는 A(43)씨는 최근 초등학생 딸이 "엄마, 아빠는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묻는 말에 당황스러웠다.

A씨 부부 모두 딸로부터 따로 걸려온 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직접 확인해보니 딸의 휴대전화에서는 통화 신호가 갔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30일 "그동안 (집에서) 통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도 참았지만, 자녀와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 "도심에서 통화가 안돼" vs "전자파 때문에 중계기는 안돼"

도시에 자리 잡은 신축 아파트 등에서 통신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지 내 이동통신 설비인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다.

중계기는 통신사 기지국의 신호를 증폭해 개개인의 휴대전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통신 설비다.

보통 아파트 옥상에 많이 설치하지만, 미관상 이유로 지상 등에 두기도 한다.

A씨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초기 전자파의 유해성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이 중계기 설치를 반대했다.

현재는 아파트 전체 동에 절반 이상 중계기가 설치됐지만, A씨 경우처럼 통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자파 민원 때문에 통신사 측으로부터 중계기 증설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중계기 철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유사한 사례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축아파트에 거주한다는 한 누리꾼(김보**)은 "방에서 전화가 안 되고 베란다에 얼굴을 내밀어야 가능하다"며 "도시 한복판 집 안에서 전화 못 쓴다고 하면 누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1인**)은 "창문에 붙지 않는 이상 (전화가) 터지질 않는다"며 "집 안방에서 잘 터지는 통신사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다.

이동통신 중계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500세대 이상 단지 설치 의무화에도 주민 반대로 지연되기도

2016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중계기와 같은 이동통신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을 이용한 상황전파·신고·구조요청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대형건물과 대규모 주택단지 등에 이동통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5월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중계기를 설치, 혹은 철거할 수 있다.

최근 지어진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라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중계기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주민들은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우려하거나, 중계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설치를 반대한다.

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주민들은 중계기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주민들은 전자파를 이유로 설치를 반대해 중계기 설치 문제는 아파트 단지의 대표적인 분쟁 사안이 되고 있다.

용인, 수원, 화성 동탄 등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통신 중계기 설치를 두고 입주민 간 찬반 논쟁이 벌어졌던 전례가 다수 있다.

◇ "전자파 우려 수준 아니다"…"그래도 주민 동의 있어야"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통신 중계기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LTE(4세대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를 기준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정도를 100으로 뒀을 때 10% 미만을 기록한 경우가 전체의 98%였다"며 "측정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는 아파트 내부적으로 중계기 설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에서 중계기 설치 건이 합의되지 않는 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주변 상가 건물에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가정용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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