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직장동료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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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B(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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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남자친구의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B(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을 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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