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극물 테러인가..연남동 새 100마리 떼죽음 미스터리

박현주 2020. 6.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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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공원에서 새떼 10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남동 경의선숲길 전경. 해당 사진 장소는 사건 발생 장소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송정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 80마리와 비둘기 12마리가 떼죽음 당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목격자인 70대 A씨가 지난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새 사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발견 당시 공원 곳곳에는 죽은 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떨고 있는 새떼 무리로 가득했다고 한다. A씨는 사체를 일렬로 모은 다음 사진을 찍어 21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누군가가 모이에 독극물을 넣어 집단폐사가 일어났다고 추정하고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접수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라며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뿌린 정황이 드러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경남서도 새들 떼죽음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7년 3월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FC 축구센터 인근 공터에서 직박구리 116마리와 까치 4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새들은 공터 곳곳에 죽은 채 흩어져 있었으며 일부는 나무에 걸려 있었다.

2017년 3월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경남FC 축구센터 인근 공터에서 직박구리 116마리와 까치 4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당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B씨(61)가 자신이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나 닭 모이를 야생조류가 먹지 못하도록 음식물 찌꺼기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야생동물보호법(19조 3항 2호)은 농약과 같은 유사한 물질로 야생동물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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