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영길의 현장에서] 검찰 힘빼기

2020. 6.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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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출석해서는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오히려 신도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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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출석해서는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오히려 신도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신천지 책임 유무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손쉽게 검찰을 동원하려는 법무부 장관의 모순된 인식이 문제다. 방역활동은 행정의 영역이다.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최후적·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마 코로나 방역 책임을 수사기관으로 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듯하다.

비단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다. 올 초 무죄 판결이 나온 ‘타다’ 사건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사회가 용인할지는 순전히 정책적 판단 영역의 문제다. 서비스 지속 필요성을 계량화하고, 이에 비해 운송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 국회가 행정부처 의견을 참고해 입법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였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기어이 검찰청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간다. 타다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총선을 앞둔 국회가 급하게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도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물리적 충돌을 벌여 사건을 검찰로 가져온 사례다. 결국 검찰은 양 진영 모두에서 비판받았다.

검찰을 개혁하자고 한다. 그러면 검찰에 부여된 권한을 쪼개고, 수사기관끼리 견제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다. 예를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그 권한을 가져간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된다. 그런데 온갖 사회갈등이 형사화되고, 재판을 통해 결정이 나는 풍경은 여전하다. 정치적 사건을 처리한 검사에게는 딱지가 붙여진다. 정치검사는 스스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한다. 정책을 통해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할 행정부와 입법부가 제 할 일을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떠밀어 넣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다. 무책임하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는 매일같이 정치집회가 열린다. 양 진영 유튜버들이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이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은 끝없이 이어져 있다. 어느 나라 검찰청사 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질까. 온 국민이 검찰총장의 이름을 알고,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판사 신상이 유포된다. 정상적이지 않다.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사회갈등을 손쉽게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관행부터 버려야 한다. 코로나 사태 종결을 선언한 뉴질랜드는 검찰이 일을 잘해서 방역에 성공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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