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삽화가 유정, '엘르' 표지 화보 표절 논란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입력 2020. 6. 30. 11:40 수정 2020. 6.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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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네이버 웹소설 홈페이지 캡처

삽화가 유정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부적절한 유혹’은 지난 4일부터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연재되고 있는 웹소설이다. 이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유혹’의 표지가 패션잡지 ‘ELLE(엘르)’의 화보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엘르 코리아는 지난 2019년 10월 배우 천우희, 유태오의 화보와 인터뷰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화보 속 사진에는 천우희가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유태오는 천우희의에 기대어 있다.

‘부적절한 유혹’ 표지 역시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에 기댔다. 엘르 코리아의 화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엘르 제공

이와 관련해 엘르 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경향에 “‘부적절한 유혹’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화보를 표절했다는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삽화가는 이전에 (화보 저작권 사용에 대한)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화보 저작권 사용을 엘르 측에 확인했냐”, “오마주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똑같이 베꼈네”, “이건 좀 심하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에 허락을 받지 않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현행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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