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동주차 시비 폭행 피의자 "월세 내고 임대한 땅"

유재규 기자 2020. 6. 30.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터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나 이웃주민을 폭행한 피의자가 공터 지주(地主)와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했다.

A씨가 지주와 토지를 계약했기 때문에 공터출입구를 포함, 엄연히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인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앞 폭행 사과..당시 아이들 있는지 몰랐다"
피해자측, 사과 거부하고 엄벌 요구
사건의 발단이 된 곳(빨간원)에 주차한 A씨.© 뉴스1 DB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공터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나 이웃주민을 폭행한 피의자가 공터 지주(地主)와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특수협박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48)에 대해 전날(29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용인 처인구 포곡읍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주민 B씨(28)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B씨를 향해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은 B씨가 사건당일 오전, 부인과 자녀 2명을 태우고 출근하기 위해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를 빼려고 했으나 공터출입구가 A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661㎡에 해당하는 공터는 사실 공터 지주와 지난 4월1일부터 일정기간 계약하고 관리하던 토지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건설자재 창고 용도로 공터를 사용하기 위해 지주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계약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계약서도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주와 토지를 계약했기 때문에 공터출입구를 포함, 엄연히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인 셈이다.

그는 "이달 초에도 B씨에게 '내가 임대한 땅이니 앞으로 주차하지 마라'고 했음에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반면에 B씨는 "어떤 지인이 '아는 사람(지주)의 땅이니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폭행이 발생했던 현장 모습.© 뉴스1 DB

결국 이들은 사건당일, 전화통화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A씨는 B씨의 부인과 5살, 2살배기 자녀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또 B씨 곁으로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건을 마무리 짓는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