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급여 개선..적정가격 공개

구무서 입력 2020. 6. 30. 12:00 수정 2021. 8.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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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라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앞으로 보청기 판매자가 급여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 받은 후 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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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급여와 적합관리급여 분리지급
보청기 판매소 자격·시설 기준 강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라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일부 판매업소는 불법 유인이나 알선으로 보청기를 판매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앞으로 보청기 판매자가 급여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 받은 후 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보청기 급여평가 결과는 8월 이후 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내달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131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분리돼 단계별로 지급된다.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음을 명확히 해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보청기 제품 구입 때는 91만원을 받고 초기 적합관리 20만원, 후기 적합관리 20만원이 지급된다.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개선 후에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 540시간 이상 이수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해야 한다.

업소 내에서는 청력검사장비,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 인력 기준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시설과 장비기준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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