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집에서도 OK..치매안심센터 주소 제한 없앤다

임재희 2020.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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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노인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노인은 자녀 가정에 거주하는 동안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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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장기관리 위해 주소지 센터만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치매극복 박람회에서 참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19.09.20.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노인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노인은 자녀 가정에 거주하는 동안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치매 조기 검진과 일반 프로그램은 한곳에서만 가능하다.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도 참여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해야 다른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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