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 달릴 수 있을까..실증 착수

홍유담 입력 2020. 6.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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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와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을 그간 진입이 금지됐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는 30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 자전거와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및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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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전기 자전거와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을 그간 진입이 금지됐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는 30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 자전거와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및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전남 특구의 실증 데이터를 반영해 PM의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증 장소는 전남 영광과 목포 일대의 자전거전용도로 총 10.6㎞(왕복) 구간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오토바이처럼 핸들을 잡고 돌려 가속하는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허용될 방침이다.

또 전용 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의 모터 출력 범위가 현행 350W(와트)에서 590W로 완화된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PM 운전자가 자전거용 일반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허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오토바이용 강화 안전모를 써야 했다.

아울러 PM 운전에 필요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운전면허가 사전 교육으로 대체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전기 자전거와 PM은 자전거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는 등 규제로 e-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가 저해됐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이동수단과의 교행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하고 편리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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