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될 뻔 한 남성 CCTV가 구했다.. 여성은 앙심 품고 거짓신고

이동준 입력 2020. 6. 30. 13:02 수정 2020. 6. 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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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도 아닌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 남성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하지도 않은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B(남)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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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도 아닌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 남성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하지도 않은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폐쇄회로(CC)TV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B(남)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걷곤 있었지만 약 1m 간격을 두고 지나갔을 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피해 주장은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였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3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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