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운전자 상향등에 분노→추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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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규정 속도보다 낮게 운행한 운전자가 추월을 양해해달라고 켠 상향등에 분노해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 도로 일산 방면 1차로에서 80∼90㎞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B씨가 추월을 양해해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켜자 이에 화가나 B씨를 추격한 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한편 일부에서 고속도로 규정속도를 지킨 1차로 정속주행은 법규를 준수한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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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규정 속도보다 낮게 운행한 운전자가 추월을 양해해달라고 켠 상향등에 분노해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김포IC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 도로 일산 방면 1차로에서 80∼90㎞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B씨가 추월을 양해해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켜자 이에 화가나 B씨를 추격한 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 추월 차로에서 시속 80∼90㎞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며 “A씨는 차로를 비켜주지 않고 되레 속도를 시속 60∼70㎞로 줄이다가 급정차하는 등 뒤따라가던 날 당황스럽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더 상대하지 않고 김포IC로 빠져나왔지만 A씨는 시내 도로까지 뒤쫓아 내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보복 운전하다가 급기야 주먹을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A씨의 행위가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 고속도로 규정속도를 지킨 1차로 정속주행은 법규를 준수한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도로교통법 21조에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로는 역할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량을 위해 비워두는 차로다.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지켜가며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의 기능을 무시하고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이 차량 흐름을 무너뜨리고 법규 위반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체 발생 시 1차로 주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앞서 A씨의 경우 시속 80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볼 때 정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교통법을 위반했음에도 되레 화를 내고 다른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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