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한호·신동복 의원 탈당권유 결정

강경국 2020. 6.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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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김한호 김해시의회 의원과 신동복 산청군의회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 윤리위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지역 민심을 이탈케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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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로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김한호 김해시의회 의원과 신동복 산청군의회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 윤리위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지역 민심을 이탈케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앞으로도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타당 및 무소속 의원과 야합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 해당행위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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