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주택 보증금 20%만 들고와라"

이축복 2020. 6.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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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보증금지원 50%→80%로 늘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버팀목대출·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등 기금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늘어난 보증금 지원은 서울시 재정으로 이뤄져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 보증금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은 보증금의 20%만 준비하면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1억원 이하는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장한평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5㎡ 기준 보증금이 4900만원(관리비 월 7만~8만원 별도)이라 2450만원을 직접 마련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20%인 980만원만 갖추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지원 확대는 기금 대출 중복 신청 불가로 청년들이 주거비를 온전히 마련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시에서 운영하는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받으면 기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즉 나머지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거나 최대 3.7%에 달하는 은행권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주 1순위인 월 270만원 이하 소득자가 시 지원을 받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늘어난 보증금은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복지 비용이 커질 것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최근 대한항공 송현동 용지 매입(약 4671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약 12조원) 등 곳간 지출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보증금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만큼 입주 자격인 선순위 소득 기준도 다시 들여다 볼 전망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는 월 270만원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 이하) 소득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2순위의 경우 월 540만원 이하 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어 공무원·금융권 종사자들이 입주하게 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이 직장과 주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역세권에 짓는 주택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시세 3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시세 85% 수준), 일반공급(시세 95% 수준)으로 나뉜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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